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가. 양도내용
한국토지개발공사 - (A) - (갑) - (B)
1990.04.25. 최초등기 취득(분양) 취득 1997.01.20
1995.09.29 양도 2000.02.08
나. 약정사항
| 회차 | 약정일 | 약정금액 |
| 계약 | 1995.09.29 | 10,490,100 |
| 1 | 1995.12.29 | 11,810,900 |
| ... | | |
| 5 | 1996.12.29 | 11,800,000 |
| 6 | 1997.03.29 | 11,800,000 |
| 7 | 1997.06.29 | 11,800,000 |
| 8 | 1997.09.29 | 11,800,000 |
| | 합계 | 104,901,000원 |
[질의]
(갑)이 (A)로부터 매입하여 (B)에게 매도하는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갑)이 마지막 8차 부불금중 400,000원을 미불입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한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나. (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적용하는지
다.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라. 마지막 부불금이 400,000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