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같은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1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자산에 대항 양도차익 산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상기1의 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02월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번지 ○○아파트 제○○동을 남편 이름으로 분양을 받고, 1997년 10월 14일에 고양시로 직장이동을 생각하고 서울시 마포구 중동 ○○번지 아파트를 아내인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1998년 02월에 서울시 마포구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 되었습니다. 멸실된 서울 집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IMF로 집 매매가 어려워 팔려고 예정했던 용인시 구갈리 아파트도 팔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멸실되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매매를 앞두고 세금관계를 알고 싶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런 경우 용인군 구갈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면 과세가 되는지요.
나. 서울에 있는 집(재건축 조합원)을 매매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 동시에 팔아도 되는지요.
라. 두 집이 다 비과세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데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외에도 참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