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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