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경매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당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 기계장치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기계장치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경매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당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경매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당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1에 대하여, 기계장치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기계장치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경매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당해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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