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1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당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30년 전에 한국에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전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를 계속 임대해왔음. 지금부터 6년전 임차인이 건물용도를 상가로 변경하여 사업을 해 오고 있음. 동 상가를 양도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