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함.
[회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함.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