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서장 직장조합주택은 2001.0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05,07 입주하고 2001.0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05.23~2003.06.30)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갑설 타당).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년 직장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 2001.04.20 : 관할 구청의 임시사용승인
- 2001.05,07 : 아파트 입주
- 2001.05.23 : 사용승인
[조회의견]
- 위와 같이 취득한 주택을 2003.05월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을설)
- 감면을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