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농지요건)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 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농지소재지) | [ 회 신 ] | | 농지소재지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상기의 경우 양도자 및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직접경작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 판단할 사항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