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관할은 과세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관할은 과세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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