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회신] 구조세면감면규제법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을 당해자산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이전과 관련한 감면내용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구조세면감면규제법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을 당해자산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이전과 관련한 감면내용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