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118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118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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