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의 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의 거래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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