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할 경우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할 경우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