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1978년부터 16평짜리 작은 주택을 지어 살다가 부모님과 저희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세를 살다가 1995년도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관계로 ○○으로 내려와 있다가 1998년도에 이곳 ○○에 제 명의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부모님을 이곳 ○○에서 모시게 되어 1995년도에 산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곳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니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부과 될 것이라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상속 주택은 가구 보유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16평짜리 작은 집이 대지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상속으로 되어 있어,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들 하는 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