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받은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피상속인이 종전 소유하였던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질 의 ] |
|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아파트분양권을 받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시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1세대1주택을 보유하던 상속인인 아들이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아 잔금청산후 2주택을 보유시 (질의 1) 기존의 1세대1주택을 선양도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질의 2) 새로운 아파트를 선양도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질의 3) 피상속인의 처가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았을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의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질의함 〈갑설〉 새로운 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을설〉 1세대를 구성했던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함으로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취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