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자가 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