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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