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산정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임.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의 산정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인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토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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