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라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건축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상기 2.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 [ 회 신 ] | |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토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 1. 질의내용 요약 ○ 1997.02.15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아파트를 1997.08.31 일부터 재건축을 시작해 2000.04준공 예정인데 1999.05.30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이 경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1) 준공 전에 양도할 경우 과세 방법과 (2) 준공 후 등기하여 양도할 경우의 과세방법 여부 나. 갑 설에 의하면 (2)의 경우 종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하고, 을 설에 의하면 재건축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신 주택으로 보다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하지 여부 다. (1)의 경우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면 취득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계약서 등 제증빙 불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한다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이 가능하나 건물의 경우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계산의 방법이 모호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