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전 문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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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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