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관할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2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상세내용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