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995.01.01이후 취득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규주택일 경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1995.01.01이후 취득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신규주택일 경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제1항 및 제1항 제2호
1985.12.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재일46014-2121, 1997.09.05일자 질의와 회신에서,
(1) 질의
(갑설)
- 소유자가 동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다.
(을설)
- 소유자 및 임차인(세입자) 모두 전입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다.
그 회신에서 “거주자”가 전입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회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거주자”의 의미가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2) 구 조세감면법 제55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
에 규정한 개인(거주자)”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 4를 1994년 12월 22일 자료 제67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01월 0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995년 01월 01일 이전에 매입임대 주택은 입주된 사실 유무에 불구하고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100분지 50을 감면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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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