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상기 1.의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필지내의 2동의 겸용주택을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경제적인 실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지 : ○○시 ○○구 ○○동 ○○번지
나. 대지 : 662㎡
다. 취득 : (대지, 건물) 1991.04.27
라. 건물 :
| 가동 | 지하(대피소) 49.53㎡ | |
| 지하(근생) 49.95㎡ | |
| 1층(주택) 99.48㎡ | -취득시 1층주택(1991.04.27) 근.생으로 용도변경(1994.06.28) 주택으로 용도변경(1997.12.17) |
| 나동 | 1층(근.생) 49.20㎡ | -1997.11.11신축 |
[상황설명]
위 물건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층주택을 1994년 06월 28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1997년12월17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울타리안에 별도로 근.생용도로 49.20㎡를 1997년11월11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건 이외의 주택은 없습니다.
[문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갑설)
- 일괄 양도하였을 경우 1997년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다.
- 고급주택 계산시 양도 실질거래가액은 확인되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겨우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양도가액을 취득시기준시가/양도시기준시가로 안분하는지요.
(을설)
- 1997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종전 주택의정착면적의 5배를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고 5배이외의 대지와 1997년 신축건물은 과세이다.
- 따라서 고급주택의 판단도 전체양도가액중 비과세되는 주택부분만을 안분계산하여 고급주택인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