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7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장남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사망한 후 (명의신탁된 사실은 협의분할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동 명의신탁된 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이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서 위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기절차상의 편의상 부득이 상속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을 거쳐 상속 재산 협의분할된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변경된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