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산 현황 (1) 대지 : ○○도 ○○시 ○○동 ○○번지-○○동 (지목상 답이지만 사실상 대지) 면적 ; 27.87㎡ (2) 건물 : 위지상 건물(다세대주택) 면적 : 34.72㎡ (3) 취득 일자 : 1988.12.19 (4) 수용 일자 : 1999.02.28 (보상금 지급일) (5) 사업인정고시 : 1997.06.17 (6) 수용 기관 : 철도청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나. 주택 소유현황 본인은 위의 주택을 1988.12.19 취득하여 거주 및 보유하다가(다른 소유주택 전무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됨) 1997.10.06자 혼인함으로 인하여 남편이 거주한 기존주택으로 세대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1990.02.28자 양도(수용)한 것임. 다. 2주택된 사유 ○ 국가에서 토지등 부동산을 수용한다고 사업인정고시까지 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본인은 갑자기 혼처가 생겨서 위의 집을 팔고 시집을 갔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집을 비둬둔채로 1997.10.06자 혼인하고(실지로 결혼한 날짜임) 혼인시고를 마쳤음. ○ 수용기관인 철도청에서 보상금이라도 빨리 주었으면 본인은 좋았을터인데 철도청 예산형편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임. 라. 질의 본인은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수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된다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