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권 취득자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주택 증여 후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회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자산의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적일로 하는 것임.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의 시효기간 여부 나. 재판상 이전등기 할 때 어찌 어찌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지 여부 다. 기타, 등의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