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이 같을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회신]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세내용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