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11.13일 채권 채무관계인 임○○로부터 빛 독촉이 심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잔금은 차액에 대하여 지불받기로 하고 제가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덜컥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임○○가 병환으로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01월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는 1998.0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양도소득세:16,712,810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2000년에 어차피 양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0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1998년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