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장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등록 여부 및 공장의 분할양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토지(공장 소재)가 진해시의 도로개설 공사계획에 따라 진해시에 의하여 1999년 02월 13일에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이어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200년 1월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본건 양도소득세를 금번 03월 31일 예정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등)의 과세이연방법 적용의 가능성 여부
가. 본인은 ○○시 ○○동 ○○번지에서 ○○기업(제조/벽돌)의 상호로 제조업을 5년이상 경영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번지에서 본인의 처가 ○○건업(도,소매/건자재등)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즉 ○○번지는 본인의 주소지이자 ○○기업과 ○○건업의 사업장소재지로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에 딸린 조그만 사무실(약4평)이 소재하는 곳입니다.
나. 본인 소유의 토지는 ○○,○○,○○,○○번지로서 연접해 위치하고, 토지의 사용실태는 벽돌공장(○○기업, 수용당한 것) 그리고 ○○기업(제조업)과 ○○건업(도,소매)이 제품 및 상품의 야적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즉, 벽돌공장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건업과 ○○기업이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토지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양도(수용)내용 : 금번 진해시의 도로개설계획으로 인하여 ○○번지와 ○○번지의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본인소유의 연접한 다른 토지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벽돌공장은 ○○번지에 대부분(약95%)위치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않은 ○○번지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벽돌공장 전체를 멸실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상의 ○○기업의 사업장소재지인 ○○번지(주택 및 사무실-○○기업과 ○○건업이 공동사용)는 수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벽돌공장을 하고있는 ○○기업의 공장건물과 ○○기업이 사용하고있는 토지의 약70%정도만 수용되었고, 사업장소재지로 되어있는 사무실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라. 본인은 벽돌공장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으로 진해시의 변두리에 토지를 구입하였고 기존공장의 플랜트 시설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해시의 보상금 내용에도 기계시설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본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처가 경영하는 ○○건업의 대차대조표에는 토지의 계정과목이 있지 아니하므로 장부가액을 알 수가 없으며, 단지 ○○기업(본건 양도공장 사업)의 대차대조표에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과세이연이 된다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경우 구공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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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