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