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회신] 저작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 등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저작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저작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저작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장래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저작권은 기대되는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평가 저작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 등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저작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저작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저작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