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2
박물관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개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할 세액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개관일 현재 신시설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종전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박물관 등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시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을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고 개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할 세액은 종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 개관일 현재 신시설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종전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