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01.0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대 중반기에 ○○시 ○○동 ○○번지 답 1,058㎡를 매수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소유하여 왔으나 수용(협의매수)조치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양도소득고지를 받아 영수증과 같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 사업인가 고시 제97-406호가 1998.01.07에 시행되었음에 따른 양도세 고지혜택을 50%받을수 있다는 창원시 보상과의 설명을 듣고 마산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지번 관련된 경남고시 제97-406호 문서사본을 제시하라하여 제출하였으나 25%혜택으로 고지되어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금액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