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예외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하였는지는 사후 관리해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경우 입학허가를 받아 출국이 확정된 후 출국전 3년미만 보유한 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