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선고일2000.03.04
요 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회신]
1.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환지예정(교부)면적×환지예정지의 양도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취득가액=종전토지면적×환지예정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2. 상기 1.에서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겨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려고 주위 세무사에 의뢰 각종 자료를 입수하여 계산한바 두가지의 계산방식이 나와 어느쪽 계산방식이 맞는지 여부와 이건에 대한 적용사례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