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승인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