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 무상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