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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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