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6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