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5
주주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을 1999년에 양도 즉시 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의 제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수증법인이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하고 동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 2000년 5월에 신설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을 하고자 하는 바 2000년 5월 신설법인(합병법인)이 존속하고 자산 양도대금 수증법인(피합병법인 : 부동산 보유 없음)이 폐업할 경우 동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내 폐지한 경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합병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예외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동 법인세에 가산하여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합병법인은 별도의 요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예외 요건에 해당하고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만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임 <을설> 합병인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합병법인에게 징수함 (이유) 합병법인도 부동산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기(부동산 보유사실이 없으므로)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