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1가구1주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03.03
요 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공유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주택을 1995년에 신축하여 2000년 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취득은 본인 단독으로 신축하였고 양도는 2인에게 공동지분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155조 15항
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공동지분으로 2인에게 양도하였을시 전체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