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제가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기위해 주택을 5채 구입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4채와 건평45평에 해당하는 1,2층 단독주택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3년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주택이 있어도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