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9.08.20이후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1999.08.19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08.20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포함)중 1999.0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을 포함하여 2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1995년에 분양받은 2주택은 상기1.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호이상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에 1주택은 분양받아, 1주택은 양도받아 계속 세를 놓고 있습니다.(모두 31평형 apt, 양도받은 것은 1997년도에 세입자 바뀜). 그리고 이번에 18평형을 분양받아 세를 놓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매매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