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의 한 아파트를 신규분양 받아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언젠가 서울로 다시 이사할 계획으로 작년에 서울의 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관련 정책이 여러번 변경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는 시점과 양도소득세 문제등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먼저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는 1998.11.06자로 등기가 되었으며 나중에 구입한 서울의 아파트는 1999.06.08자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 1가구 2주택이 된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여부 나.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나중에 구입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