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2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