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0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 ○○구 ○○동 ○○아파트가 준공되고 등기한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 ○○구 ○○동 ○○아파트가 준공되고 등기한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