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양도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양도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