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영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함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