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