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조합등의 신축잔여주택을 분양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0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특례세율 적용)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특례세율 적용)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