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에 대한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1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하천이란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귀속이므로 ‘국유확정상태’란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토지의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하천이란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만 귀속이므로 ‘국유확정상태’란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사실상 국유로 편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토지의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