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9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주택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999. 1. 1~1999.12.31 기간중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시 주택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